저작권에서 자유로운 비 신탁 음원으로 구성되어,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.
사용 범위, 산업의 범위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. 원하는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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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NK MUSIC 은 현재 제품 활성화를 위한 MVP(Minimum Viable Product) 단계이며, 별도 공지 이전 까지 전면 무료로 제공 합니다.
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을 받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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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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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I Key 발급
LINK MUSIC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사업자에 한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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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범위 (License Coverage)
공연 (저작권법 제2조 제3호)
‘공연’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⋅음반⋅방송을 상연⋅연주⋅가창⋅구연⋅낭독⋅상영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,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(전송을 제외한다)을 포함합니다.
방송 (저작권법 제2조 제8호)
‘방송’은 공중 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⋅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.
전송 (저작권법 제2조 제10호)
‘전송’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,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. 수신자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과 구별되며, 송신 행위뿐만 아니라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(게시판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)까지 ‘전송’에 해당합니다.
배포 (저작권법 제2조 제23호)
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복제 (저작권법 제2조 제22호)
‘복제’는 인쇄·사진 촬영·복사·녹음·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, 기계적⋅전자적⋅화학적 방법은 물론 수기의 경우도 복제에 해당합니다.
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
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.